직장 내 신체 접촉을 둘러싼 논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다.28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선 '신입이 자꾸 제 몸을 만져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이날 오후 9시 기준 조회수 5만5000회를 넘어설 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 남성 직장인인 작성자는 회사에서 여성 신입사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서 불쾌감을 호소했다.
작성자는 더위를 많이 타 반팔 차림으로 근무하던 중 팔 안쪽 사자성어로 된 타투를 본 신입사원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팔을 잡더니 손으로 문지르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이를 제지했는데도 신입사원은 웃으면서 문신을 긁는 행동을 이어갔다는 것.
작성자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신체 접촉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작성자는 식당에서 줄을 서 있던 중 신입사원이 뒤에서 목에 있는 점을 손으로 누르며 '띵동'이라면서 장난을 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가 나 정색한 채 신입사원을 쳐다봤고 당시 주변 동료들이 나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신입사원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제가 참아야 하는 건가"라며 "너무 불쾌하고 언제 제 몸에 또 손을 댈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팀장님께 말해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물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직장 내 신체 접촉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접촉이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직장인들은 "메신저로 불쾌했으니 삼가하라고 정중히 말한 뒤 한 번만 더 그러면 정식으로 징계 건의한다고 강경하게 말하는 게 좋다"거나 "완전 우습게 보는 것이니 한 번 날 잡고 혼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선 "친해지고 싶었나 보다", "친하다는 표현을 학교 다닐 때처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이 나오자 적지 않은 직장인들은 "성별이 바뀌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나", "선임이 여자, 신입이 남자여도 같은 반응이겠냐"는 등의 반론을 펼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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