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폈다"

입력 2026-03-29 07:07   수정 2026-03-29 07:08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MK스포츠, 스포츠서울 등 언론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전처 B씨로부터 나왔다. B씨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현재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거듭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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