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야"

입력 2026-03-29 09:31   수정 2026-03-29 09:32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 토지 매입에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A조합이 2019년 10월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며 지출한 지급 수수료와 소송·법무 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토지 신탁·매입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합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받아들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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