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방문객 폰 비번도 요구'…中, 반발한 美총영사 초치

입력 2026-03-29 14:46   수정 2026-03-29 14:47


홍콩 당국이 외국인 거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23일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전자기기의 접근 권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찰 당국은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홍콩 당국의 기본법 23조 시행규칙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 외국인과 단순한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소위 '안보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보에는 "이 법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이하 특파원공서) 추이젠춘 특파원은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SCMP는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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