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계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마트 직원인 20대 여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B씨가 철제 캐리어에 있던 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항의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고, 이후 B씨 사과하는데도 폭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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