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긴급 대책...포장재 비용·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6-04-06 07:54   수정 2026-04-06 07:55

울산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의 후속 조치로 BNK 경남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은행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9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소상공인에게 해주는 것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보증 지원,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울산시는 또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애초 5월로 예정됐던 2차 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50억원을 4월에 앞당겨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내수 회복을 위해 5월 시행 예정이던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환급 확대'도 4월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간 울산페이 환급 지원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된다.

울산페이 사용자는 월 30만원 사용 때 최대 3만9천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배달·포장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울산페달,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요식업종 소상공인 약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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