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입니다만"…대법,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 제동

입력 2026-04-06 09:44   수정 2026-04-06 09:49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만 제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탁사 고유재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입주가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공급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고유재산에 의한 배상을 거부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코람코자산신탁 측이 고유재산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책임한정특약이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라며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신탁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수분양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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