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는 기존 사립대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담긴다. 폐교·해산되는 학교나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폐교 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폐교 대학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학교 재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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