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보다 물려주기?…증여 3년 만에 최대

입력 2026-04-06 17:34   수정 2026-04-07 02:26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가 14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5월 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증여 신청은 13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903건)에 비해 한 달 새 53% 급증해 2022년 12월(2384건) 후 가장 많았다. 작년 3월(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86건)다. 송파구(82건), 서초구(81건), 마포구(81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증여 신청은 작년 3월(66건)보다 30.3%(20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40건→81건)는 두 배가 됐고, 마포구(22건→81건)는 네 배가량으로 뛰었다. 경기 역시 증여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달 경기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1291건으로 2월(837건) 대비 54.2% 늘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시한을 앞두고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자산관리(WM)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도훈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증여가 늘고 있다”며 “주택을 자녀에게 매각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히 써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증여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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