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며 전세를 낀 1주택자의 매도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수요를 자극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1주택자들의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즉시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는 적용해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주택에까지 매수 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매매 가격 하락 폭이 줄고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등 매물 부족으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1주택자 거래에 관한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조치로 시장에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끝난 뒤 입주하려는 예비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강남권 등 핵심 권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 낀 매물을 사더라도 입주 시점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영향을 검토해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확인하고 실거주 의무 조치가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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