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체납관리단 예산 달라"는 행안부

입력 2026-04-06 17:47   수정 2026-04-07 02:12

행정안전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를 위해 10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일인 체납 지방세 징수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는 총사업비(201억8000만원)에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250만원 기준으로 2000명을 4개월간 고용하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을 떠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초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관련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기 마중물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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