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선거법 위반 공방

입력 2026-04-06 17:49   수정 2026-04-07 02:12

6·3 지방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6일 후보 간 선거법 위반 공방까지 벌어졌다. 고소·고발로 비화하면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민 후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정원오 후보(전 성동구청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기관의 공식 통계에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배제하고 후보 간 비율만 재계산해 이를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백분율로 재환산했고 이를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관권선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후보(민주당 의원)는 최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이 지인에게 현직 지사인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내역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이 지위를 동원해 특정 후보 홍보 메시지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하는 명백한 관치선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선거법이 적용되는 산하기관장이 아니라 유관기관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프리미엄으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경선이 과열되고 있다”며 “후유증이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징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리운전비 논란으로 제명된 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경선 불복 시 10년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선 박수현·양승조 후보가, 세종시장 경선에선 이춘희·조상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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