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22년 제정된 ‘캐퍼-볼스테드법’에 따라 농민 협동조합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대형마트 등과 가격을 공동 협상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캐나다도 어업 분야에 한해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두 나라 모두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담합은 위법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한국이 검토 중인 모델과 가장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 22조는 ‘소규모 사업자 상호부조 조합’의 공동 생산·판매·구매에 대해선 담합 적용에 예외를 둔다. 호주는 연 매출 1000만호주달러(약 9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독립 계약자가 공급 업체와 집단 협상하는 ‘집단협상 면제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일본과 호주 모두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보이콧은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들의 단체교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가 가격 협상을 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다. 한 경쟁법 전문 변호사는 “해외 사례의 핵심은 약자의 협상력 보완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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