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 제정돼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뒤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에게도 재충전 기회가 돼 대국민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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