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2조 2호·43조 3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이 공포된 지 13일 만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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