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월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입력 2026-04-06 17:43   수정 2026-04-07 02:24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전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적용되는 ‘허가 후 4개월 내 거주’ 의무는 매물 출회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 이 규정을 완화해줬지만 1주택자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재영/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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