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10년 구형

입력 2026-04-06 19:46   수정 2026-04-07 00:32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범이라는 이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1심 판단은 범죄 성격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보관 행위 역시 재판 대응을 위한 허위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심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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