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0원 무한리필 식당에서 돈가스를 대량으로 포장해 몰래 가져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업주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호소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은 최근 무단 반출이 반복되자 ‘부탁 말씀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했다. 해당 식당은 직접 만든 돈가스와 반찬, 음료 등을 포함한 무한리필 메뉴를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식당 측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매장에서 돈가스와 샐러드, 반찬 등을 개인 반찬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가스를 12장씩 담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 중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담아간 손님이 1등”이라며 “그동안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고만 하고 넘겼지만, 안내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판매량과 실제 소비량 간 괴리가 있었다고 한다. 100인분을 판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면 80인분 수준에 그친 적도 있다는 것.
업주는 어려운 손님에 대한 배려 의사도 함께 밝혔다. 그는 “정말 사정이 어려운 손님이라면 오후 1시 30분 이후 방문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반찬을 따로 챙겨주겠다”며 “나 또한 절대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