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국내 증시 돌아오면 환전·거래 수수료 절감

입력 2026-04-07 15:14   수정 2026-04-07 16:10

삼성증권이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RIA 계좌란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매도하면 원화로 자동 환전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한다. 적용 대상 자산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다. 이후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혜택은 해외주식 매도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 주식 매수 시 2026년 5월까지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삼성증권은 RIA 계좌 활성화를 위해 RIA 계좌 개설 시 계좌 내 2가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 수수료 혜택은 국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수수료를 우대(1년간 0.0027033~0.0042087%)해주기로 했다. 환전 수수료 혜택도 제공한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우대(환율 우대 100%)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는 수수료 혜택은 혜택 기간이 종료된 후엔 모두 표준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RIA 계좌를 통한 한국 주식 장기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RIA 계좌 내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로 입금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후 해당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된다. 유지 기간은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자금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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