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입력 2026-04-07 12:49   수정 2026-04-07 12:50

대전경찰청은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 등이 공장 불법 증축과 소방 방재설비 미비 등 행위로 모두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바로 꺼져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 비명을 들은 뒤에야 대피하기 시작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화재경보기 중앙제어 시스템이 공장과 이어진 안전공업 본사에 있었고, 화재 발생 당시 사무직 직원이 경보기에 접근한 사실을 파악해 인위적인 작동 중지 등 조작이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경보기에 접근했으나 작동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직원 진술을 토대로 진위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공장 불법 증축을 시공한 업체를 전날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PC, 휴대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공장의 복층 구조는 최초 불이 난 1층 생산라인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발화지점 복층에 절삭유 등 인화물질이 다수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공장 붕괴로 진입하지 못해 육안상 구조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전 대덕구, 노동 당국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합동 감식을 위한 잔해 철거작업 일정 및 계획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자와 관계자, 참고인 등 총 107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관리 감독 책임 소지가 있는 공무원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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