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 쉴게요"…연차 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6-04-07 13:16   수정 2026-04-07 13:25


직장인의 연차 휴가를 오전, 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기후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에 따르면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현재 6일 중 2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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