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26-04-07 14:03   수정 2026-04-07 15:23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특혜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또한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조정 조치 없이 행정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진 특검보는 수사가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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