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보석 인용…"건강 악화·방어권 보장"

입력 2026-04-07 14:12   수정 2026-04-07 14:15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과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교사 범행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앞선 공판에서 “사건 당시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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