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학교 행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입건한 광주 서영대학교 총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 대학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심사 점수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뒤 여러 지원자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사 담당자 등 대학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들이 구인 공고상 9급보다 높은 5급에 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 고발로 알려졌다.
사건을 공론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학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영대는 이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학칙 규정에 부합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고, 수도권 캠퍼스 운영 등 행정 수요에 따라 5급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며 시민모임 주장에 반박했다.
서영대는 "공고와 임용이 불일치한다는 외형만을 근거로 채용의 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 현실과 전체 채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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