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07 15:36   수정 2026-04-07 18:12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도 종합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내란 혐의로 이미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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