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국정원 증거 누락 사실 아냐"…국정원장 주장 반박

입력 2026-04-07 17:03   수정 2026-04-07 17:04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확보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관련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로 있던 검찰 파견 부장검사가 66건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13건만 선별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수원지검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당 13건만 제출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우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는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가 직권 발부한 영장으로 저는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으로서 원래 선별해서 관련성 있는 문건만 주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안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주가 부양이 경기지사의 방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주가 부양 문건이 검찰에 불리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사의 방북 없이는 북한과의 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아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사가 방북하고, 특히 희토류에 관한 독점적인 합의서를 발표해줘야 시장에서 믿고 천문학적인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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