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6-04-07 17:04   수정 2026-04-07 20:31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량(15년)을 웃도는 23년이 선고된 만큼 이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해제를 지연시켰고,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1심 무죄 부분의 파기와 내란 방조 혐의 검토도 요청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외에도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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