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권역 주요 지검으로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를 늘려 전국 거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를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로 설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점 추진 7대 법안을 발표하며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의 직접 환부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현행 대부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막대한 자산을 동결해도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동결(보전 결정)한 자산은 662억원에 달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전무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핵심 과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와 캄보디아 등 해외 도피 사범의 은닉 재산을 온전히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 국가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핵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몰수·추징보전은 2021년 2524건(5조9749억원)에서 2024년 4478건(9조3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4301건(3조3388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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