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0대 남성 A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금반지 등 243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피해자인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부모의 돈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A씨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옛 형법에는 직계 혈족이 저지른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헌재는 당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작년 12월 31일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됐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이 개정 법안에 따라 A씨 사건에선 친고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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