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추 판사는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수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려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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