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BJ 따귀 짝, 실내흡연까지…"재미로 그랬다" 막장 라이브방송

입력 2026-04-08 08:15   수정 2026-04-08 08:35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인지도 높은 BJ가 생방송 중 다른 여성 BJ를 폭행하고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BJ는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해당 방송 중에도 시청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 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범프리카는 6일 자신의 채널에 "전 쓰레기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범프리카는 "(폭행당한 출연자는) 최근에 방송을 몇 번 함께해왔던 동생"이라며 "재미와 웃음을 드리고자 그런 리액션을 했던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이 불편했다면 내 잘못이라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범프리카는 실내에서 흡연하는가 하면, 동석한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따귀를 때리는 행동을 보였으며 소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범프리카는 폭행과 더불어 문제가 된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가게 안에 손님이 전혀 없었고 업주가 흡연을 허락해 피운 것"이라며 "이미 매장의 영업이 끝난 상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때까지 해왔던 방송 스타일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며 "방송에서 타 스트리머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제가 진짜 방송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범프리카가 방송 중 일부 시청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후원 기능을 유지한 채 별도의 자숙 기간 없이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내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업주가 허락했다면 그 역시 방조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프리카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금연 구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거에는 면적에 따라 금연 여부가 갈렸으나, 현재는 모든 식당과 카페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 구역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프리카에 앞서 MC딩동이 여자 BJ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됐던 만큼, '무법지대'와 '막장'으로 불리는 인터넷 방송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불법 스팸이나 유해 콘텐츠 유통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장 유튜버 근절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 행위(폭행, 위협 등)를 생중계하는 경우 현장 처벌 강화는 물론, 해당 영상 유통의 즉각적 차단과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 환수를 골자로 한다.

이들을 방조하는 플랫폼에 대한 징계 역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 '숲'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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