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불법 중개 뿌리 뽑는다

입력 2026-04-08 09:23   수정 2026-04-08 09:24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중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17~27일 9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구·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4개 반, 13명)을 구성해 가격 변동 폭이 큰 신축 아파트 단지와 사회초년생이 몰리는 원룸·빌라 지역의 중개사무소 119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행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관할 구·군에 해당 점검 내용을 즉시 통지했다. 고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대구시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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