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파르스통신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휴전 합의의 기초가 된 이란 측 10개 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란과 동맹 저항 단체(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대한 모든 침략 행위의 완전 중단
▲미군 전투 병력의 지역 철수, 기지에서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 금지 및 전투 배치 자제
▲이란의 감독과 명확한 규칙 하에 2주간 하루 제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 허용, 안전 통과 프로토콜 적용
▲모든 1차, 2차 제재 및 유엔 제재의 전면 해제
▲투자 및 금융 기금 조성을 통한 이란의 손해 보상
▲핵무기 제조 불가에 대한 이란의 약속
▲미국이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하고 농축 수준에 대해 협상
▲이란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평화 협정 협상에 동의
▲모든 저항 단체에 대한 모든 침략자에 대한 비침략 원칙의 확대 적용
▲이사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결의안 종료 및 유엔 공식 결의안에 모든 약속 승인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이 (이란의) 10개 조항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핵 농축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파르스통신은 이와 달리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 내용 전체를 유엔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해 국제법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파르스 통신의 취재 내용은 또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협상을 이끌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의 후속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은 서안 합병을 중단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의 감독과 명확한 규칙 하에 2주간 하루 제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 허용, 안전 통과 프로토콜 적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수수료 징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프로토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성명서에서 "2주간의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이란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한 사항을 고려하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적었다. '기술적 제한사항'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AP통신은 협상에 관여한 지역 관계자를 인용해 2주 기간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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