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4-08 14:41   수정 2026-04-08 15:09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이 같이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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