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정치자금 일부 유죄

입력 2026-04-08 15:3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선고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합대회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일 7개월 전 행사여서 당선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무고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고 기부자가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가 22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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