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中간첩설" 퍼뜨린 '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입력 2026-04-08 16:32   수정 2026-04-08 16:56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명 경제 유튜버 박순혁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했다. 그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박씨를 수사한 뒤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김 이사 관련 발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무관하게 나왔고, 반복적이며 내용도 구체적이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2·3 내란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관해서 발언해왔다. 그는 지난해 2월 방송에서 자신이 김 이사를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쇼츠’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전체 방송분은 이날까지도 게시된 상태다.

증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2차전지 투자 붐이 일던 2022년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아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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