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꽃 꺾으면 불법?…허윤진 "몰랐다"며 사과

입력 2026-04-08 17:30   수정 2026-04-08 17:32

그룹 르세라핌 멤버 허윤진이 한강 공원에서 들꽃을 걲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허윤진이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서 한강 공원을 배경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문제는 그가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 주변의 꽃을 자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허윤진은 "예쁜 부케를 만들어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은 "한강서 꽃 꺾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허윤진은 "진짜 너무 죄송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사실이라면 죄송하다. 쉿 비밀로 하자"고 덧붙였다.


한강 공원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지자체로부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자연훼손)는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 등을 함부로 꺾은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허윤진은 "꽃 꺾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며 "허윤진 바보다.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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