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장거리 통근 교사 '진땀'

입력 2026-04-08 17:54   수정 2026-04-08 23:42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 첫날인 8일 장거리 출퇴근 교사 사이에서 불만이 잇달았다. 교원단체들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교사들을 고려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공립 초·중·고교(약 1만 곳)는 차량 2부제를 적용받았다.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장애인·임신부, 전기차·수소차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지와 10~20㎞ 떨어진 곳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교사들은 통근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 상당수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있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다.

경기 수원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30대 교사 이모씨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두 번 환승해 겨우 출근했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근해야 한다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등 교사 정모씨는 “동료 교사들과 카풀을 시도했지만 여건이 안 맞아 쉽지 않았다”며 “차로 30분 거리인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20분이나 걸려 지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초등교사로 구성된 교원단체인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해 차량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교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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