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자동차·기아, 한국GM, 현대모비스 등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 협력사와 함께 상생해온 기업이다. 일부 소송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최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판결 전 선제적으로 협력사 직원 채용에 나섰다는 해석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스코를 사례로 들며 압박한다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은 2021년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아직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당진제철소 10개 협력사 직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차는 16년째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는 직고용 결단에도 내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직고용만으론 노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시행하라”고 반발했다. 직접 고용 인력에 대한 처우를 놓고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정은/곽용희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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