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첫 공판에서도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입정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잠시 내린 그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은 공판에 앞서 "피고인은 자택에서 수십 알의 알약을 분쇄해 숙취해소제에 섞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포함된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은 뒤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거나 상대를 통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음료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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