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허제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피한다

입력 2026-04-09 17:21   수정 2026-04-10 00:20

서울과 경기 12곳의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제삼자에게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론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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