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중징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에 관한 최종 결정은 그 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금감원에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금감원은 사고를 인지한 뒤 두 달여간 조사를 통해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해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5만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금감원과 더불어 진상조사를 벌였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고 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도 줄었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약 852만 명으로 6개월 전보다 24만 명 감소했다. 2024년 10.1%까지 확대됐던 이용실적(신용판매 결제 및 카드대출) 기준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말 9.7%로 축소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업 경쟁력 화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매각 역시 한동안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2022년부터 롯데카드 매각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김진성/김수현/장현주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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