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FIU는 작년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FIU 조사 결과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거래 641만3281건 중 4만4948건(0.7%)의 상대방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IU는 지난달부터 오는 6월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두나무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0만원 이상 거래엔 가상자산 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거래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두나무는 100만원 미만 거래분에 대해서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였다. 출고 대상의 지갑주소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과의 거래를 차단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았다. 이 시스템에서 신고 여부가 미확인인 것으로 회신된 경우엔 거래가 허용됐고, 이 중 2.8%는 상대방이 미신고 사업자였다.
법원은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의무의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네이버와 추진 중인 합병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심각한 위법 사항인 만큼 법원 판단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업비트와 유사하게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빗썸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코인원도 지난달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인혁/박시온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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