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에 어떻게 대응할까"…수석부장판사 간담회 개최

입력 2026-04-09 19:42   수정 2026-04-09 20:32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법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 등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도산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기능 강화,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을 보고했다.

기우종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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