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9일 쿠팡CLS 산하 하청 위수탁 택배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 쿠팡CLS가 하청 노조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 간 별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교섭단위 분리 기각 판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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