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들이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뜻이다.
이날 함께 결정이 있었던 고려아연(울산지노위), 에쓰오일(울산지노위), SK에너지(울산지노위) 소속 하청노조들의 신청도 줄줄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이다.
반면 충남지노위는 원청 동희오토 소속의 민주노총 금속노조(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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