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까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그룹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71.3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의 운영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율은 68%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일괄 거래(Package Deal) 방식의 계약에 따라 HDC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위임매장 관리·운영 대가)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는데 이는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게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이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이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계약은 자금 대여가 아닌 공실 위기 속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자역사 구조상 공정거래 저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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