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 계약 → 신청…'다주택자' 시간 한 달 더 벌었다

입력 2026-04-09 10:59   수정 2026-04-09 11:0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조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게 확인됐을 경우’로 완화해줬다. 이번에는 ‘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사실상 다시 한번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개월 새 정부 기준이 달라져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수개월이 지난 만큼 심사 불확실성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나름의 매각 일정을 세우고 움직이는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가 논의에 참여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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