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0.122%였다.
남 씨는 도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초과한 182㎞로 주행하다가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4차로 옹벽을 충격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 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남 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에도 강남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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