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 한패…52억 '깡통 전세' 사기 일당 잡고보니

입력 2026-04-10 13:23   수정 2026-04-10 13:53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깡통 전세’ 구조를 만들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겼다.

일당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 업체는 신용 불량자인 바지 임대인들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바지 임대인들은 전세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겼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시해 1억300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추가 범행까지 감행했다. 피의자들이 잠적한 뒤 대부업자들이 세입자를 찾아와 빚을 독촉하는 등 임차인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쫓다 그를 숨겨주던 또 다른 지명수배자까지 함께 붙잡기도 했다.

경찰은 “임대인이 변경될 때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며 “사회 초년생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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